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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 (전문: 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에 의거하여 제정한 골프장 이용약관임)

제 1 조 (목적)
  • 이 약관은 골프존카운티 오라(이하 “당 클럽”이라 한다)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적용)
  • 이 약관은 당 클럽과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제 3 조 (계약의 성립)
  • 골프장 이용야고간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
  •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제 4 조 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  • ① 당 클럽은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 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당 클럽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   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안할 수 있다.
  • ③ 당 클럽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제 5 조 (예약)
  •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.
  •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 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
  •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 6 조 (예약금의 환불 등)
  •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 예정일로부터 4일 전까지, 푱일인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. 다만, 이용 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%를 환불한다.
  • ②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 없이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.
  • 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당 클럽이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  • ④ 당 클럽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 클럽은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제7조 (이용요금)
  •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  •   1. 입장료
  •   2. 제세공과금
  •   3. 기타 당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
  • ② 당 클럽은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8조 (요금의 환불)
  •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 요금의 50%를 환불한다.
  • ②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, 9홀째 홀(9홀을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인 경우에는 5홀, 6홀 이용자는 3홀)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한다.
제9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  • ① 당 클럽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한다.
  • ② 당 클럽의 정기 휴장일은 없다.
  • 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당 클럽은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10조 (이용의 거절)
  • 당 클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.
  • ①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  • ②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  • ③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  • ⑤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당 클럽이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
제11조 (초과이용)
  •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당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당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2조 (경기규칙의적용)
  •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당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제13조 (공중질서 유지)
  •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 하여야 한다.
  • ② 당 클럽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해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14조 (이용자 안전준칙)
  •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  •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  • ⑤ 페여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5조 (대피)
  •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한다.
  • ① 민망위훈련이 실시될 때
  • ③ 낙뢰가 예상될 때
  • ③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
제16조(배상책임)
  • 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7조(안전사고 책임 등)
  •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·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  • ② 경기도중 당 클럽의 지휘 ·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·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•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당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클럽도 책임을 진다.
제18조(귀중품 보관 등)
  •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당 클럽 담당직원의 확인하에 당 클럽에 보관시켜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클럽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
제19조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  • 당 클럽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20조(면책)
  •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클럽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21조(기타)
  •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선 당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장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  •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